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신청대상 시행일
영업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법 시행령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손실보상 대상에는 정부의 직접적인 방역 조치인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을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로만 국한했다.
✅ 10월 8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및 10월 말에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에 손실비례 보상합니다. 2022년 설 명절 이전까지 500만원 손실보상금 4분기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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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지급대상
손실보상 대상 조치는 정부의 직접적 방역 조치인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이다. 구체적으로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조치로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해 운영시간의 전부(집합금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영업시간 제한)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다. 모임 인원 제한 등 영업 행태 제한의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제외업종
유흥업소, 식당, 카페 등은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여행사, 헬스장, 숙박업소, 체육시설 등은 못 받습니다.
소상공인업계는 영업시간 제한뿐만 아니라 사적 모임 금지 등 인원 제한도 업종에 따라 사실상의 집합금지에 해당한다며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할 것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시행령에는 인원 제한 조치는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소상공인의 반발이 예상된다.
지급절차
개정 시행령에는 보상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한 사전 심의 근거도 마련됐다. 통상 손실보상은 신청 후 보상금을 산정·심의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그러나 신청 이전에도 정부가 보유한 행정자료를 최대한 활용해 보상금을 미리 심의·산정할 계획이다. 신청 이후 지급까지 소요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참여위원의 자격도 구체화했다. 위원장은 중기부 차관이며 당연직 위원에는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중기부·국무조정실·국세청·질병관리청 등 7개 부처 고위공무원이 참여한다.
우려스러운 점
사정이 천차만별인 소상공인의 손실액을 어떻게 산출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정확한 손실 규모를 확정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국세청이 확보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을 토대로 매출 감소폭을 확인하고, 계산식에 따라 손실액을 추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손실보상제 시행일
보상금 산정 방식, 지급 절차 등 세부 기준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 당일인 오는 10월 8일 개최될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기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손실액 계산식을 최대한 빨리 정해 다음달 말부터 보상금 지급을 시작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