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임 임차료 100만원 민생대책 신청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지원하고 방역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8천576억원을 투입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지난 12일 발표했다.
직접적인 자금 지원에 더해 융자와 상품권 발행 등 간접 지원 사업(1조255억원)까지 포함하면 실제 지원 규모는 1조8천71억원에 달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정부의 손실보상 틈새를 메우는 데 방점을 두고 ▲ 소상공인 지원(6천526억원) ▲ 피해 집중계층 지원(1천549억원) ▲ 방역인프라 확충(501억원) 등 3대 분야 16개 세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 제한 등으로 타격이 큰 소상공인·자영업자 약 50만 명에게 현금을 100만원씩 지원한다.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이란 이름으로, 임차 사업장에서 영업 중인 연매출 2억원 미만 영세 소상공이 지원 대상이다. 다음 달 7일부터 신청을 받아 심사한 뒤 이르면 다음 달 14일부터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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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해 호응을 얻은 '4무(무담보·무종이서류·무이자·무보증료) 안심금융'을 올해도 1조원 규모로 지원한다. 최대 5만 명이 지원받을 수 있는 규모로, 이달 중 신청을 받아 설 연휴 전인 20일께부터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게 할 계획이다.
골목상권 소비 활성화를 위한 서울사랑상품권도 설 연휴 전에 5천억원 규모로 발행한다. 아울러 작년 하반기 한시적으로 시행한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을 6개월 연장해 수도 사용량의 50% 요금을 깎아주고, 지하철·지하도상가 등 시가 운영하는 공공상가 입점상인에게는 매출 감소율에 따라 최대 60%까지 임대료를 감면한다.
위기가 장기화하는 관광업계에는 '위기극복자금'으로 소기업 5천500개사에 업체당 300만원씩 지원한다. 코로나19 이후 소득이 급감했음에도 정부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25만명에게도 '긴급생계비'를 50만원씩 지급한다. 중위소득 120%에 못 미치는 취약 예술인(1만3천명)에게도 '생활안정자금'을 100만원씩 지급한다.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마을버스·공항버스·전세버스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는 50만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설 전에 각각 지원한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해 방역 자원도 확충한다. 유휴 부지를 활용해 준중증·중등증 환자를 치료할 긴급 병상 100개를 설치하고, 재택치료자가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외래진료센터를 기존 6개에서 10개로 확대한다. 재택치료 확대에 따른 현장 인력난을 해소하도록 지원 인력 150명을 추가 채용하고, 기간제 간호사 임금을 작년 대비 43% 인상한다.
또 시가 직영하는 코로나19 검사소를 현재 4곳에서 25곳으로 확대하고,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운영 중인 5개 시립병원 종사자의 처우개선 수당도 월 30만원씩 지원한다. 오세훈 시장은 "민생회복이라는 대의를 위해 시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으로 8천억원의 재원을 확보했다"며 "역대 최대 규모의 민생대책으로 도움이 절실한 주민께 실질적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민생·방역 지원 대책은 지난해 말 서울시의회에서 3조원의 코로나 생존지원금 예산 편성을 요구하면서 논의가 본격화했다. 재원의 한계를 지적한 서울시와 시의회 간의 줄다리기 협상 끝에 최종 예산이 확정됐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코로나19 생존지원금은 정치적인 예산이 아닌, 서울시민의 생존에 직결된 예산"이라며 "8천억원대는 부족하다 생각하지만, 추경 때 시와 협의해서 좀 더 지원할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