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기금.kr 신청 바로가기를 안내 합니다. 금융당국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각각 3년, 1년 추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高)' 위기가 닥친 가운데 당초 예정대로 지원 조치를 이달 말 종료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자영업자·중소기업들이 대거 채무불이행에 빠질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 입니다. 단 정부 주도의 일괄적인 연장이 아니라, 금융권 자율협약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입니다. 최대 원금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니 접수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신청하기

 

정부와 금융권은 코로나19 장기화 우려 및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 자영업자·중소기업에 최대 3년간의 만기연장, 최대 1년간의 상환유예를 지원합니다.

금융위원회는 2020년 4월부터 대출만기 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재연장했다. 이를 통해 전 금융권은 올해 6월 말까지 362조4000억원의 대출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지원해왔으며 현재 141조원, 57만명의 차주가 조치를 이용 중이다. 만기연장 124조7000억원, 원금유예 12조1000억원, 이자유예 4조6000억원 입니다.

 

온전한 회복을 위해 충분한 위기대응시간을 부여하기 위한 과정 입니다. 부실차주 대상과 우려 대상에 대한 관리로 금융위기를 벗어나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방법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전금 지급이 30일 오전부터 시작된다.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손실보전금은 앞선 1·2차 방역

rightdow.tistory.com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