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원금 신청 방법 및 지급시기
정부는 17일 방역강화 조치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효율적인 집행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상과는 별개로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를 입게되는 소기업‧소상공인 320만 사업체에 100만원씩 총 3조 2천억원의 방역지원금을 빠르게 지급합니다. 특히,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시간 제한 대상 소상공인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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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현재 집행 중인 손실보상 업체 명단을 활용하여 다음 주 중에 방역지원금 1차 지원대상 DB를 확정하는 등 올해 안에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의 상당수가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는 않지만 매출이 감소한 일반피해 업종도 1월부터 지원하겠습니다.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지급 대상자를 조속히 확정하겠습니다.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매출감소 기준도 다양한 방식으로 폭넓게 인정하겠습니다.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지급하겠습니다. 그동안 4차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며 축적된 신청‧지급시스템 인프라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확대
먼저,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대상 방역조치에 기존의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에 더해,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도 추가하겠습니다. 이·미용업, 돌잔치전문점, 키즈카페 등이 포함되어 약 90만개까지 손실보상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보상대상 확대를 위한 「소상공인법」시행령 개정을 ‘22년 1월 내에 완료하는 등 내년 2월 중에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집행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손실보상금 분기별 하한액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하여, 보다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이외에도, 3분기 손실보상제도 운영과 관련된 현장의 개선요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방역지원금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과 지급 시기 관련 발표는 다음 주 진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