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원금 신청 방법 및 지급시기

정부는 17일 방역강화 조치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효율적인 집행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상과는 별개로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를 입게되는 소기업‧소상공인 320만 사업체에 100만원씩 총 3조 2천억원의 방역지원금을 빠르게 지급합니다. 특히,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시간 제한 대상 소상공인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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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현재 집행 중인 손실보상 업체 명단을 활용하여 다음 주 중에 방역지원금 1차 지원대상 DB를 확정하는 등 올해 안에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의 상당수가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방역패스 발급 방법 및 식당 카페 미접종자 1인

방역패스 발급 방법 및 식당 카페 미접종자 1인 이용자는 매회10만원,업체는 1차시 150만원,2차시 300만원 운영중단 행정처분은 1회위반때 10일,2회때 20일,3회때 3개월이며 4회이상은 폐쇠명령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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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 제한을 받지는 않지만 매출이 감소한 일반피해 업종도 1월부터 지원하겠습니다.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지급 대상자를 조속히 확정하겠습니다.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매출감소 기준도 다양한 방식으로 폭넓게 인정하겠습니다.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지급하겠습니다. 그동안 4차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며 축적된 신청‧지급시스템 인프라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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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도 확대

먼저,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대상 방역조치에 기존의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에 더해,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도 추가하겠습니다. 이·미용업, 돌잔치전문점, 키즈카페 등이 포함되어 약 90만개까지 손실보상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보상대상 확대를 위한 「소상공인법」시행령 개정을 ‘22년 1월 내에 완료하는 등 내년 2월 중에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집행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손실보상금 분기별 하한액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하여, 보다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이외에도, 3분기 손실보상제도 운영과 관련된 현장의 개선요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방역지원금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과 지급 시기 관련 발표는 다음 주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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