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10만원 신청하기
산림청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업에 대해 내년 1월 3~28일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산림복지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10만원 상당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이하 이용권)을 제공하는 제도로 내년에 모두 5만명을 선정·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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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인원은 올해보다 1만명 확대, 보다 많은 국민이 산림복지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신청 자격은 △장애인연금 수급자 △장애 수당 수급자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며, 생애 첫 신청 또는 과거 신청 이력이 있지만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이용권은 발급일로부터 내년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자연휴양림 등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249개 시설에서 숙박, 입장료, 프로그램 체험료 등 산림복지서비스 활동 분야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